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술품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(과세물품)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술품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(과세물품)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
청인은 0000.0.0. ~ 0.0. 동안 도예작가인 000000(‘00,
의
개인전 「0000000 를 개최하면서 도예작품을 수입
○
질의물품을 창작한 작가는 도예가 및 설치 미술가로서 0000년 0000에서 태어났으며, 작가의 작품은 세계 여러 박물관, 미술관에서 전시·소장중임
2. 질의요지
○ 해외 유명 도예작가가
전시
를 위해
도예작품
의
특성
에 맞게
직접
개별 제작
한
장식장
에 배치한
도예작품
을
수입
하는 경우
-
도예작품과 함께 수입하는 장식장
이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개별소비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
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2.
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
가격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나.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
2) 고급 가구
⑥
과세물품(제2항
제2호
나목1), 같은
항
제4호
바목·사목 및 같은
항
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
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⑧
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3.
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
○
개별소비세법 제4조
【과세시기】
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
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
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「관세법」에 따른다.
1.
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
: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
○
개별소비세법 제8조
【과세표준】
①
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3.
제3조
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
: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
○
개별소비세법 제9조
【과세표준의 신고】
②
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○
개별소비세법 제28조
【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】
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
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【별표1】과세물품(제1조 관련)
| 구 분 | 과 세 물 품 |
| 4.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 4)부터 6)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| 바. 고급 가구(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) 1) 응접용의자, 의자, 걸상류 2) 장롱, 장롱 외의 장류, 침대, 상자류, 화장대, 책상, 탁자류, 경대, 목조조각병풍, 조명기구, 실내장식용품, 보석상자, 식탁용품 |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
【기준가격】
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3.
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)의 물품: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
500만 원
○
부가가치세법 제43조
【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
예술창작품: 미술, 음악, 사진,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.
다만, 골동품(
「관세법」
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
말한다)은 제외한다.
○
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-452, 2022.09.16.
물품의 주요기능, 물품의 제작자, 해당물품의 전시이력,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
에는
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
나목2)의
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
이며,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